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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수당 대상 여부 알바, 일용직 포함 여부

ONL 2021. 8. 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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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이내에 해고에 대한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법에 명기된 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보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근로기준법의 법 적용 범위는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의 일부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 조항을 확인해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 예고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를 위해 이 글을 읽기 전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사항인 아래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추천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의 일부는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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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5인 미만 사업장
  • 해고의 예고
  •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
  • 사업주 징역 벌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전부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은 본인이 다니는 회사가 법의 어떤 사항을 적용 받는지에 대해 미리 확인해 보고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등의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글의 상부에 작성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한 어떤 조항을 적용받는지에 대해 작성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예고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해고하기 전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이 되기 전에 해고하게 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모든 경우의 대상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도중에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 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및 별표에 따라 위에서 명기된 9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의 예고 없이 해고될 수 있으며, 미국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던 다음 대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넌 해고야!!"


해고예고수당 적용 대상

그렇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닌 이상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모두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바나 일용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알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 예고 전 30일 이내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란 하루 일당을 받는 근로자로 해고라는 이야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하긴 하지만 상용직처럼 근무를 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경우 해당 법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 급여지급을 월 받위로 받는 경우
  •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 자유롭지 않은 휴가 사용
  • 공사나 프로젝트 등 업무 기간이 명확한 경우
  • 별도의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근로계약서

위와 같은 사항이 크게 상용직처럼 분류되는 일용직의 경우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참고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 징역 벌금

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명기되어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 제2항 제1호, 제53조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 내용에 따라 법 제26조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 또는 징역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의해 사업주는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는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례 중 하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연차휴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연차 수당 또는 연차 휴가는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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