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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및 범위

ONL 2021. 8. 23.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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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법의 일부는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적용시켜 줍니다.

 

법에 따른 내용 적용을 하지 않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벌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 퇴직금
  • 근로시간
  • 계약서 작성
  • 주12시간 연장 한도
  • 가산수당
  •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시키고 향상해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 입니다만, 법 적용 대상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인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위에 따라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면 알겠지만 숫자를 하나씩 세다 보면 중간에 빠진 사항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빠져있는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에서 정하는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23조에 따른 해고 등에 제한 1항의 항목이 제외가 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부당해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며, 근로자 또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예고에 대한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사항은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라도 최소 1달 이전에는 해당 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따라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전에 해고를 하게 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서도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업체에서 3개월 간의 수습기간을 갖게 하고, 적합한 인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 계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작성된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5인 미만은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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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시간

또한 표를 보면 법 제50조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0조가 무엇인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1주간 근로시간을 40시간을 정하여 근무를 하거나 시간을 정해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계약서 작성

5인 미만 사업장의 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 일까요?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확인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여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일부는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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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연장 한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게 그 유명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에 대한 사항이 빠져 있기 때문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 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 제1항 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장, 휴일, 야간 가산수당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2항에 따른 사항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56조에 대한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연장 근로나 야간 근로에 대한 사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나와서 근무를 하거나 야간에 야간작업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저녁에 일을 하고 저녁에 일을 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해진 통상임금만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에 대한 사항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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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남녀고용 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사항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은 법에서 정한 권리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법 조항 하나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지만, 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신고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휘둘리지 않는 지혜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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