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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ONL 2021. 8. 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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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 시간 등이 법 적용 대상이 되며, 연차 수당이나 연차 휴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보고,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법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법에 따라 총칙,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재해보상, 근로감독관, 벌칙 등에 대해 법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적용 법규정에 나온 법 조항은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모두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우선 위에서 보이는 법 조항 중 연차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연차 휴가에 대한 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아야 할 것은 법 조항입니다. 제60조로 정해져 있는데, 위 표에서 제60조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제55조의 1항 다음에 제63조가 나와있네요. 아쉽게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상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그렇다면 연차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되어야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 수당도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차 수당이나 연차 휴가는 사업주의 재량이며, 주면 좋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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