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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대상

ONL 2021. 8.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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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많은 근로자 분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에서도 5인 미만은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얻게 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일부 법에 대한 적용은 하도록 하고 있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직접 어떤 게 해당되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 퇴직금 관련 법 조항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퇴직금 관련 법 조항

 

퇴직금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여를 지급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법 조항에 따른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의 단위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개월 단위 또는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끊어서 하게 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습은 빨리 없어져야겠습니다.

 

또한 퇴직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법 44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직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우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제3조(적용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근로자 퇴직금여 보장법에 따라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인원이 퇴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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