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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추석 설 근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최신

ONL 2021. 8. 23.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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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5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법으로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사업주 재량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받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추석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얼마를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5인 미만 사업장
  • 추석 설 근무 수당
  • 받을 경우 얼마나?

 


5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법 조항의 일부만 받게 되는데요.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받는 돈이지 않나 싶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받는 돈의 크기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연차 수당이나 연차 휴가 등에 대한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서 정한 사항일까요? 아니면 사업주가 임의로 정한 사항일까요?

 

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수당과 연차휴가에 대해 작성된 아래 글 먼저 읽기를 추천합니다.

 

https://industrial-safety-health.tistory.com/88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및 연차휴가 적용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용 범위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과 임금, 근로 시간

industrial-safety-health.tistory.com

 

정말 많은 회사에서 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과 같은 국가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많은 근로자 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가산 수당이 붙게 되었습니다.

 


추석 설 근무 수당

추석과 설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명절입니다.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위해 혹은 학업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이런 명절에나 가능한 일인데요.

 

추석과 설은 국가에서 정해준 휴일이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추석과 설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2022년부터 5인~30인 미만 사업장이 시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해당 법 조항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현재 기준 추석과 설에 근무한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로 근무한 경우 휴일 근로의 2배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없어 통상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받을 경우 얼마나?

위에서 설명한대로 추석과 설 근무 수당은 휴일 근로로 인정받아 통상임금의 1.5배 혹은 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대체 휴무를 이용해 근로한 경우 다른 날을 휴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통상임금 1.5배
  •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통상임금 2배
  • 5인 미만 사업장 : 해당 없음

마음은 가족과 함께 하지만 몸은 함께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휴일에 근무를 함에도 가산 수당이 없다는 게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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