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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여부?

ONL 2021. 8. 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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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따라 일부는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특수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법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이 되는지 작성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데요.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경우, 즉 4인 이하의 경우에는 모든 법을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적용 법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위에 따라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 여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시점에 작성해야 하는데요.

 

법 적용 대상의 제2장 근로 계약의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라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사항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다시 법 제 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에 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대한 사항으로 계약서 상에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제93조는 5인 미만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다시 계약서에는 제93조가 포함이 되어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네요.

 

결과적으로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는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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