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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비 플러스 자금

ONL 2021. 7. 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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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이 최근 정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명확하고 그렇다 할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이런 지원이 정말 큰 도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기다려 지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나온 정보로 가장 확실하게 진행될 사항 중 하나인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소득 하위 80%에게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 결국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이 될 확률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바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맞벌이를 통해 소득이 조금 더 높아진 경우 80%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건데요. 누구는 세금만 내고, 누구는 혜택만 받은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목차>

  • 국민 지원금 대상 소득
  • 5차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
  • 차상위계층 소비 플러스 자금
  •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 2021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 5차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국민 지원금 대상 소득

우선 재난 지원금인 국민 지원금 대상은 현재 추진되는 사항으로 소득 하위 80%입니다. 가구별 기준이 상이하며, 상세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가구 인원수 소득금액
(원, 2021년 기준, 월소득, 전 가구원 합산)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금액이 329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 2인 가구의 경우 556만 원 미만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소득 금액이 해당 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해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지급 제외되며, 공시가 또만 15억 원(시세 약 20~2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급 제외 대상이 됩니다.

 

또한 금융 소득으로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 예외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기준 연 금리 1.5% 기준으로 13억 4천만 원 이상의 예금 또는 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한 제외대상입니다.

 

우선 현재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80%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책이 수정될 경우 90%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90% 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경우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 하는 반대 여론이 많이 생성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 10% 소득 인원이 내는 세금이 상당한데요. 그 인원들이 낸 세금이 정작 본인들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면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5차 국민지원금 지급 금액

현재 확정된 사항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인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4차 재난 지원금과는 약간 변동된 사항이 있는데요. 4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가구별로 지급해 왔으나, 5차 재난 지원금의 경우 1인 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성인이 아닌 경우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므로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 본인 명의의 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세 미만의 경우 세대주 이름으로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대학생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의 경우 각각의 명의로 75만 원을 지급해 주며,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족의 경우 세대주에게 50만 원, 그리고 자녀를 제외한 세대원에게 25만 원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2인의 경우 50만 원, 6인의 경우 150만 원 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소비 플러스 자금

국회 정책에 따라 재난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소득 하위 300만 명 정도의 차상위 계층에게 지원을 더 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고 합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구분되며,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지급되는 사항이다 보니 3인 가족의 경우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5차 재난 지원금 75만 원에 추가로 30만 원 까지 3인 가정의 차상위계층은 105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비 플러스 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와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경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및 조건

해당 소비 플러스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등 하위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계소득이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층으로 분류됩니다.

 

물론 기초 생활 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지만, 정부에서는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여 생계나 의료, 금융, 교육 등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슷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플러스 자금도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 조건은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 조건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차상위계층 조건

2021년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이 바뀌었으며 최신 차상위 계층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 소득 50% 2021년 기준 소득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1인 가구 기준 약 91만 원, 2인 가구 기준 154만 원, 3인 가구 기준 199만 원, 4인 가구 기준 243만 원, 5인 가구 기준 287만 원, 6인 가구 기준 331만 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7월 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뀌었으므로 혼동을 갖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기준으로 50% 이하인 경우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되며, 해당 기준 소득은 단순히 근로 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금융 소득, 부동산 등을 통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중위 소득 50%가 되지 않더라도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고정 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고정 재산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자동으로 자격을 취득받는 것이 아니라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사 후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각 카드사 홈페이지
  • 본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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