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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혜택 이동 통신요금 할인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알아보기

ONL 2021. 7.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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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애인의 경우 국가에서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하나만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열 종류가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마 이동 통신 요금 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인구는 5천만 명이지만 이동통신 가입인원수는 7천만 명으로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이 하나 이상의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매월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는 통신 요금은 부담스럽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원은 국가에서 복지할인 개념으로 통신비를 낮춰 줍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갖추지 못하거나 아쉽게 신청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하여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혜택과 관련하여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바랍니다.

 

2021.07.04 - [정보] - 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오늘은 장애인 복지 혜택 중 하나인 이동 통신 요금 할인 제도를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대상이 되는 분들은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꼭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장애인 복지혜택
  • 이동 통신요금 할인제도
  • 이동 통신요금 할인 예시
  • 장애인 통신 요금 할인 방법

 

장애인 복지혜택

우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정말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조 바라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혜택은 아무래도 이동 통신비 할인제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만원이 넘는 통신비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4G를 넘어 5G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5G요금이 상대적으로 4G 요금보다 비싸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런 복지 혜택은 정말 큰 도움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이동 통신요금 할인제도

매월 지속적으로 요금이 빠져나가다보니 고정비 지출 항목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요. 고정비를 줄이는 것 만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동 통신 요금 할인제도를 제공하는데요. 대상은 등록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인원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가입비를 면제해 주고, 기본료 및 통화료를 35% 할인해 주는데요. 음성 및 데이터에 한해 35%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외 요금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 카드를 등록한 장애인이나 장애인(아동) 복지시설 운영자 및 단체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SKT, KT, LG U+ 본인 명의로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며, 알뜰폰이나 선불폰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접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동 통신요금 할인 예시

예를 들어 기본료로 8만원을 내는 경우를 보면 할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택 약정의 경우 기본 요금의 25%를 할인해 줍니다. 추가로 기본료의 35%를 장애인 이동통신 할인제도로 할인을 받아60%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료 8만원에서 선택약정 25%(2만원), 장애인할인 35%(2만8천원)을 할인 받으면 매월 3만2천원의 요금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말기 할부금이나 부가서비스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며, 혹시라도 있는 경우 계산된 값에 매월 요금을 추가하면 한달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통신 요금 할인 방법

이런 좋은 정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online.bokjiro.go.kr/

 

순서 절차 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통신사업자(신분증 지참후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신청 가능
(회원가입-생활요금감면-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감면-선택민원 신청하기)
2 사실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

 

절차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실조사 및 심사, 서비스 결정, 서비스 제공 이런순서로 진행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생활요금 감면 버튼을 클릭하고, 이동통신료, 유선전화등 감면 버튼을 눌러 선택민원 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해당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르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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