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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복지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재발급

ONL 2021. 7. 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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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정만 큰 불편함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국가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복지 혜택이 존재하는데요. 청각 장애 정도에 따라 청각장애 2급, 청각장애 3급, 청각장애 4급, 청각장애 5급, 청각장애 6급으로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 서비스 중 하나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를 원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국민들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복지를 제공합니다.

 

 

장애 등급에 따라 일상의 불편함은 달라지겠지만 그에 따라 국가에서는 정말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가에서 제공해 주는 청각장애 복지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각장애 복지 혜택
  •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방법
  •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받는 방법

 

 

청각장애 복지 혜택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국가 지원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 후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청각장애 보청기 지원

청각장애로 단순히 한정적으로 본다면 다른 장애인 복지와 다른 점은 바로 보청기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일 텐데요. 

 

조건이 개정됨에 따라 1인당 보청기 한쪽 최대 131만 원 까지, 두쪽까지 하면 최대 262만 원까지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262만 원 이면 상당히 높은 혜택인데요.

 

이 혜택이 모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바랍니다.

 

2021.07.01 - [정보] - 고령자/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국가보조금 대상과 신청 준비서류

 

2. 공공요금 할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 나라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요금인 공공요금을 상당히 지원해 줍니다. 대상인 분은 하나의 표로 만들어서 보관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아 보이네요.

 

주요 사업명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비고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명의 또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 하는 경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
관할 시,구,군청 차량 등록기관에서 신청
문화활동비 장애인과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1. 입장요금 무료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비술관, 국,공립공원

2. 입장요금 50% 할인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공영주자창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부분 50% 감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1. 장애인과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2. 등록장애인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KTX, 새마을호 30% 할인
(토,일,공휴일 제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3. 등록장애인 공통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원 통화료 50% 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청각장애인 단체의 경우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해당 통신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복지로, 민원24 온라인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관할주민센터, 관할 한전사업소 방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KBS콜센터(1588-1801) 전화문의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1. 대한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기준 확인 필요)

2. 아시아나 항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선 요금 50%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국내선 요금 3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및 동반보호자 1명 : 국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선사별, 개인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다를 수 있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전화문의
(02-6096-2000)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지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하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 또는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2. 하이패스 차로 : 출발 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관할주민세터 발급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전기요금 정액 감액
-여름철(6~8월) : 월 2만원 한도
- 기타계쩔 : 월 1만 6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123) 방문신청
-한국전력공사 온라인신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할인
1. 취사용 : 1680원
2.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2만 4천원
- 기타월(4~11월) 6600원
-관할주민센터,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방문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비사업용 자동차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제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 50%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 30%

일반 수수료
-정기검사 : 1만 7천원 ~ 2만 9천원
-종합검사 : 4만 8천원 ~ 6만 5천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한함
-교통안전공단 문의
(1577-0990)

 

3. 장애인 의료 지원

의료의 필요한 인원을 대상으로 의료 및 재활을 지원해 줍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급여항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 및 18세 미만 장애인)
1.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 지원
2.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 제시

 

4. 여행 관련 지원

그밖에 장애인 영화 관람데이,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 정보 누리터, 서울 시청각 장애인 도보관광, 서울 다누림 관광센터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1~4번까지 위에서 보는 혜택을 보면 하나 같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인데요.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참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은 경우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왕 받는 혜택 준비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추가로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bokjiro.go.kr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bokjiro.go.kr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받는 방법

장애인 복지 카드는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의 맨 위 온라인 신청 민원 서비스 신청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 

 

민원서비스 신청 화면에서 하단의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버튼을 누르고 신청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작성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절차를 확인하고 개인 정보로 본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 그 후 공동 인증서 등 본인임을 인정하게 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순번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처리
제작 조폐공사에서 제작
교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부하거나 등기로 수령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받는 방법

장애인 복지카드는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카드입니다. 국가에서 오는 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이 장애인임을 확인시켜야 하는데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유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는 준신분증으로 구분되며 본인 여부를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한 점 참조하면 됩니다.

 

순번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개인정보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
3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 복지카드 선택
4 신청 정보 입력
5 신청 정보 확인 및 결제
6 신청 완료 및 제출
7 진행상태 확인

장애인 복지카드를 받기 위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면 완료가 되는데요. 위 표의 절차에 따라 재발급이 진행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하트 하나 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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