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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고소 방법 욕설, 패드립 모욕죄, 공연성, 특정성 기준

ONL 2021. 7. 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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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 보면 한 번씩 이상한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물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당사자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익명이라는 그늘 아래 인간의 본심이 나오는 곳이 바로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종 듣기 거북한 욕설이나 부모님을 욕하는 패드립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곤 하는데요. 인생은 실전임을 알려주기 위해 롤 욕설에 대한 고소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의 특성상 주로 팀을 구성하여 게임을 진행하며, 원치 않게 모르는 사람들과 게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력을 알지 못한 채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게 조금씩 쌓이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욕설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에서 그런 상황이니 서로 이해해주면 좋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유저들은 너무나도 쉽게 욕설을 하는데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게임의 특성 상 서로 맞지 않는 부분과 서로의 실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는 욕설은 적절하지 못한 대응입니다. 롤 고소 방법과 모욕죄, 공연성, 특정성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롤 욕설 고소 법 조항
  • 롤 욕설 모욕죄 조건
  • 공연성이란
  • 특정성이란
  • 롤 모욕죄 고소장 접수 방법
  • 롤 고소 비용
  • 롤 욕설 모욕죄 합의금

 

롤 욕설 고소 법 조항

우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그걸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게임 자체적으로 필터가 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욕설을 하고 있고, 게임의 운영자도 그걸 하나하나 캐치할 수 없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한다 한들 욕설을 들은 스스로의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나빠 고소를 마음먹게 됩니다. 이 고소란 어떤 법 조항으로 진행되는 걸까요?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법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게 벌금의 경우 말 그대로 형벌입니다. 기타 과태료나 범칙금의 경우 돈만 내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되지만 형벌이다 보니 본인의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벌금 형을 받게 되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취업이 어려울 수 있으며, 취업 상태라고 하더라도 회사 내규에 따라 면직 처리될 수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 보니 정작 고소를 하게 되어 문제가 생기면 합의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고소를 진행하는 중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위해 명확한 근거와 준비를 하는 경우 모욕한 당사자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요. 누가 모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록은 철저히 하여 고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롤 욕설 모욕죄 조건

우선 모욕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허나 이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공연성과 특정성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와 관련된 사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해야 하는데요. 고소를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공연성이란

1. 다수의 객체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어야 함.

가해자와 피해자 외 제3자가 목격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따라서 게임상 1:1 대화를 통한 모욕은 스크린샷 등 증거물이 있더라도 공연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단 BJ 등 인터넷 방송 등으로 다른 사람들이 목격함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여러 사람에게 전파했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에서 말 한대로 1:1 대화의 경우 대상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경로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1:1 대화의 경우 인정을 안 해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 한듯 정상적인 롤 게임 중 발생한 욕설과 패드립의 경우 공연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한 팀에 5명이고, 불특정 인물이 본인에게 욕설과 모욕을 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누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성이란

특정성이란 불특정다수와 반대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모욕의 대상자가 명확히 누군가를 특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게임에서는 게임의 이름이나 캐릭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나 캐릭터를 지칭하여 모욕하는 경우 특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를 인정받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인적정보를 상대에게 알려줘야 하며, 나이나 이름, 지역 등을 이야기하고, 그걸 알면서 욕을 하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과 지역만 말하는 경우 서울의 김철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 용산구 XX동 김철수(010-9999-9999)라고 본인의 인적사항까지 이야기 언급이 되어야 특정성을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신원이 특정된 상태여야만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대고 욕설을 하는 경우 특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증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경우 화면을 캡쳐하여 게임사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롤 모욕죄 고소장 접수 방법

우선 롤 고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할 수 있으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경우 경찰서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등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거나 모욕했던 당사자에게 최대한 빨리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고 싶은 분들은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들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ECRM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견한 사이버범죄는 '제보하기'를 이용해 주시

ecrm.cyber.go.kr

 

 

롤 고소접수 할 경우 해당 자료들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법 적용 대상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캡처가 필요합니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다른 사람이 대리로 진행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 등 대리인 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 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이런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고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올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롤 고소는 범죄유형 선택, 증거자료 첨부, 인적사항 입력, 내용입력 형태로 진행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중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과 관련된 사항으로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해당됩니다.

 

 

해당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 첨부, 인적사항 첨부, 내용 입력 후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작성 후 접수하여 임시 접수 번호를 확인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알려주면 정상적으로 고소가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이 바로 증빙서류입니다. 해당 자료가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한국 표준 과학연구원의 표준 시간 프로그램인 UTCK를 띄워놓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증거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캡처를 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켜놓고 찍어 놓으시는 게 고소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또한 해당 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인 외에 이런 상황을 지켜본 지인이나 게임 유저의 진술서를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데요.

 

해당 진술서가 인터넷 상 댓글로 작성해주면 되는게 아니고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소를 위해 필요하다면 꼭 이런 사항까지 준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롤 고소 비용

롤에 대한 모욕에 의한 고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고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 등으로 넘어갈 경우 인지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금액 또한 받아낼 수 있다고 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롤 고소의 과정은 약 2달 정도이며 길게는 1년까지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목적으로 일부러 게임에서 못하거나 죽는 행위를 반복하여 돈을 위한 고소를 하는 경우 이게 밝혀지면 고소로 진행될 수 없으며 효력 또한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롤 욕설 모욕죄 합의금

우선 롤에서 욕설 등 모욕에 의한 모욕죄가 확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처음으로 벌금 형을 받는 경우 200만원 까지는 주어지지 않으며 약 3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30만 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으로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전과기록을 갖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 측에서도 합의하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전과기록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합의금이 약 50만원 정도로 진행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보다 높거나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되든 고소를 당한 사람은 인생에 큰 교훈을 얻었을 것이고, 고소자 본인도 많은 배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소의 결과 욕설을 했던 사람의 집안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고소장에 해당 사항이 다 명기가 되어 있으며 욕설을 했던 증빙서류도 함께 확인이 가능할 테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욕설을 하지 않고 깨끗한 게임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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