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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거부 방법 및 시청 해지하여 환불 받는 방법

ONL 2021. 7. 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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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전기료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모바일 폰의 사용 편의성 때문인지 무언가를 시청할 때 TV를 잘 보지 않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많이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료에는 KBS 수신료가 따박따박 붙어서 나오곤 합니다.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실제로 해당 방송국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데 매달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안 그래도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데, 수신료를 더 높이겠다는 것은 불만을 폭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도 매달 2500원의 수신료를 받아가고 있는데, 이걸 3840원으로 인상한다니 TV 채널 돌리면서 1~2초 정도나 볼까 말까 한 채널에 매달 4천 원 다되는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KBS 수신료 거부 방법

그렇다 보니 매달 TV수신료를 부담하는 가정에 불만이 많아졌고, 수신료를 내지 않기 위한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청원에까지 올라올 만큼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한때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인 블라인드에 익명의 게시자가 글을 남김으로써 이 문제는 더 커졌습니다. "KBS 직원의 60%가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고,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 이상은 무보직", 능력 되고 기회 되면 우리 사우 님이 되라는 약 올리는 듯한 말투는 KBS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기엔 너무나 충분한 이슈였습니다.

 

KBS TV송신 수신료를 거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2.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접수

3. KBS 홈페이지 접수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우선 방법중 하나는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입니다. 국번 없이 123번을 누르면 통화가 진행되는데요. 통화를 통해 개인정보수집 동의 후 TV 수신에 대한 해지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한전 전화를 통해 해지 진행 방법

1. 국번 없이 123 전화 후 상담원 연결 41번

 

2. 집에 TV가 없으니 수신료 해지 요청

 

3. 몇가지 문의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사를 새로 왔나요? TV는 언제부터 없었나요? 등 질문이 오고 없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TV가 없어 수신을 못하는데 전기료에 함께 청구가 되어 나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 TV수신료 고지서에 있는 계량기 번호 요청, 모르는 경우 집주소로 대체 가능

 

5. 한국전력공사에서 KBS에게 분리고지 통지

 

6. KBS 상담원이 문의

 

7. KBS 직원 방문 일정 조율

 

8. 신청 완료되면 KBS 직원 방문 후 수신료 해지 완료

 

위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집에 TV가 없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방문했는데 TV가 설치되어 있다면 TV 설치 존재만으로 수신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TV를 보지 않는 가정의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와 비슷합니다. KBS 수신료 상담센터(1588-1801~9)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로 즉시 물어볼 경우 전기요금고지서에 있는 고객 번호 10자리를 알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접수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되며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S 홈페이지 접수 방법

1. KBS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좌측 상단 서비스 전체보기 클릭

 

3. 수신료 안내 버튼

 

4. TV등록 / 변경 신청 클릭

 

5. TV말소 및 수신료 면제 등 확인 후 작성

 

공통적으로 TV가 없는 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KBS 직원이 방문하여 확인할 경우 TV를 없애 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IPTV 등 다른 방법으로 TV를 보게 되는 경우 KBS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신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신료 거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거주시 수신료 취소 신청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한전에서는 해지가 안되며, KBS 문의 방법을 통해서만 환불이 진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먼저 방문 후 해지 의사를 전달하며 TV수신료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사무소 방침에 따라 TV 미설치 가구임을 증명 후 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 보내서 승인이 나면 해지되는 사항입니다.

 

만약 TV가 없는 경우 TV 수신료를 지급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에서 처리되며 3개월 이상은 KBS 수신료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환불 가능하다고 합니다.

 

3개월 이내 -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환불 접수

3개월 이상 - KBS 수신료상담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

 

 

주의사항

우선 해당 사항은 집에 TV가 없어서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KBS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집에 TV가 있거나 IPTV, 인터넷 TV, 주방용 소형 TV 등 수신기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확인하는 과정에 적발될 경우 접수가 안 되겠지만, 추후 해당 사실이 밝혀지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파악하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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