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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적용 대상 및 징역, 벌금 알아보기

ONL 2021. 2. 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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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하여 집 값은 계속 오르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주택 관련 뉴스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개정되며 2021219일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필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새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우선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면 안 되고, 필히 분양받은 인원이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아파트 실수요자에게는 좋지만 투기 수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어 좋은 정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여론도 있어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주택법에서 새롭게 신설된 조항인 제57조의 2(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57조의2

 

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건설 및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7항에 따라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은 전매제한기간 중 그 주택을 전매하지 못하고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적용 대상

법에 따라 전월세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조건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가 대상이 아니라 아래에 정하는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대상이 되니 본인이 분양 받고자 하는 곳이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는게 좋습니다.

 

<수도권의 범위>

그렇다면 개정된 주택법에서 정하는 수도권은 무엇일까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항에 따라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수도권 내에만 적용되며 세종 등 기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적용대상은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등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 및 건설사의 이윤을 합한 분양가를 산정하여 분양가가 그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현재 총 322개 동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지역은 수도권 내 322개 동이 되겠네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우선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 구, 개발 추진 5개 구 37개 동,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 개시 13개 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집값 상승 선도 서울 13개 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

 

개발 추진 5개 구 37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서 5개 동(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4개 동(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 8개 동(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신리, 회기, 전농)

성북 13개 동(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 2,3가, 보문동 1가, 안암동 3가, 동선동 4가, 삼선동 1,2,3가

은평 7개 동(불광, 갈현, 수색, 신사, 중산, 대조, 역촌)

 

집값 상승 선도 경기 3 개시 13개 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명 4개 동(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4개 동(창우, 신장, 더풍, 풍산)

과천 5개 동(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

 

<의무 거주기간>

또한 주택법 제57조의 2 제1항에 있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비율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입주자의 경우 최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의무기한은 2~3, 공공택지의 거주 의무기한은 3~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시점>

개정된 주택법은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징역 또는 벌금이라 바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법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법 시행이 20212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점부터 입주까지 3~4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입주 가능일이 되면 그때부터 기간 카운팅이 시작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전에 분양받았던 분들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적용 대상 중 제외

주택법에 따라 단서조항으로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실 거주를 하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로 법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전세 또는 월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 걸 까요?

 

거주의무기간 내 해외 체류를 하는 경우

취업이나 학업으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치료나 혼인 또는 이혼 등 부득이한 경우

 

 

그밖에 직계가족의 경우 이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 기한을 채울 수 있다고 하니 분양을 받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월세 금지법 징역, 벌금 대상

 

법에 따라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주택법 제104(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주택법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에서 정한 제외대상이 아니라 편법을 이용해 전세나 월세를 내주는 경우 들키게 되면 이런 벌칙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문제는 벌금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매입이 된다는 점인데요. 거주 이전할 경우 주택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집주인은 벌금이나 징역은 물론 집의 소유권까지 잃게 됩니다.

 

매입되는 금액도 신경 쓰이는데요. 매입 금액은 입주금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계산하여 매입되기 때문에 편법 이용은 지양하는 게 좋겠네요.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 물어보면 다수의 대답이 집 문제로 나온다고 합니다. 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결혼과 자녀계획도 미뤄지고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하면 결혼은 물론 출산 계획까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평균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주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줄어드는 점을 정부는 알고 있나 봅니다.

 

부동산이 지금까지 주거의 목적보다 투기의 목적으로 변질되어 있었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법이 개정되고 이제 시행되는데 어떤 이점과 부작용이 나타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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