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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NL 2021. 8. 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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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등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회복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책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회복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제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희망회복 자금이란?
  •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 소기업 기준?
  •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의 의미?
  • 방역조치 기간의 장, 단기 구분 기준?
  •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
  •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이란?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자금을 말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자로 시행 공고가 났고,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했습니다.

 

해당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485호(희망회복 자금 시행 공고(1차))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최소 40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방역조치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연 매출 규모 등에 따라 32개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1회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함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며,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금지

중대본,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집합 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2. 영업제한

중대본,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영업제한의 경우 이행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됩니다.

 

3. 경영위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이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감소한 경우

 

셋 중에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경우 희망회복 자금 지원 대상입니다.

 

 

소기업 기준?

희망회복 자금의 경우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소기업의 기준 확인이 필요한데요.

 

소기업 기준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며, 해당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판단되며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큰 기준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 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 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농, 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소기업 기준이 충족되며 위와 같은 3가지 종류 중 하나에 포함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으로 구분되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재난지원금과 희망회복 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의 의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기준에서 집합 금지, 영업제한 또는 경영위기의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중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 금지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이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과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 2부터 제2호의 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 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후략-

법에 따라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방역조치 기간의 장, 단기 구분 기준?

방역조치 기간의 장기와 단기의 구분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별 방역조치와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별 방역조치 이행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장기와 단기 각각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체의 절반 수준이 포함되도록 구분하며,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 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에 1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말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로 구분되며, 업종의 단위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은 1차 신속 지급과 2차 신속 지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차 신속 지급의 경우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 가능하며 1일 4회에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경우 원활하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신속 지급의 경우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의 경우 희망회복 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공식 홈페이지 링크 첨부드리니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희망회복자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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