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위집층간소음 해결방안, 복수방법 총정리

ONL 2021. 7. 10. 15:58
반응형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내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친구들과의 약속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잡아야 하는 입장에서 집에 머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데요. 문제는 다른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점입니다. 위집 층간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체적으로 경비실에 이야기해도 잠시 뿐 층간소음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할 텐데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 중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생각은 그래도 자고 있는 시간이나 책을 읽는 등 개인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오는 층간 소음은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기에 딱 좋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얼굴이 붉혀지는 경우도 많고, 크게는 경찰까지 불러 중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위집으로부터 오는 층간소음 해결방안과 복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층간소음 종류와 기준
  • 층간소음 해결방안
  • 층간소음 복수 방법

 

층간소음 종류와 기준

우선 층간 소음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선 층간 소음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데요. 첫 번째는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 두 번째는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입니다.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

우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덜 받는 소음은 아마 공기전달에 의한 소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공기 전달에 의한 소음은 말 그대로 전달의 매개가 공기로 TV나 스피커, 강아지 소리 등 공기를 통해 오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들은 일상적인 소음으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오지는 않지만 이런 소음도 평시 5분간 등가 소음 45 데시벨 이상, 야간 40 데시벨 이상일 경우 층간 소음으로 간주됩니다.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게 바로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의 경우 공기전달과는 다르게 진동도 함께 느껴지며 소음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는데요.

 

위층에 어린아이가 있어 뛰어다니거나, 발 망치 등 쿵쿵 거리는 소리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구 등을 옮기는데 오는 소음이 있긴 하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구 옮기기는 늦은 저녁시간이 아니라 낮 시간을 이용해서 이동하겠지요.

 

그밖에 러닝머신으로 인한 충격, 드릴 뚫는 소리 등이 있는데요. 겪어본 바에 의하면 활동 시간마다 들리는 발 망치 소리는 사람을 제일 미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로 층간소음의 경우 약 60%가 뛰거나 쿵쿵 걷는 소리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만들 수 있는 주범은 직접 충격에 의한 소음입니다.

 

충격에 의한 소음 기준은 1분 동안 측정하게 됩니다. 평상시 43 데시벨이 넘을 경우나 야간에 38 데시벨이 넘을 경우 직접 충격소음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층간 소음에 대해 검색할 정도라면 이미 그 소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 되어 밤에 38 데시벨이 넘지 않아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점인데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층간소음 해결방안

사실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큰 해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음이 다를 뿐 아니라 소음을 측정하는데 데시벨이 낮다고 해도 본인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크기는 낮지 않기 때문입니다. 층간 소음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사무소 연락

우선 아랫집에서 직접 윗집으로 연락하기 보다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연락을 해달라고 하면 위층으로 연락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조용해 지곤 하는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이런 방법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아 층간 소음 해결 방법을 찾아다니곤 하겠죠.

 

2. 쪽지, 인터폰 연락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경우 즉시 해당 가정에 연락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단체 방송을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만 하다가 끝나는 건데요.

 

문제는 층간소음의 원인이 본인이라는 것을 본인이 모를 때 나오게 됩니다. 본인은 조용한데 누가 자꾸 시끄럽게 하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며 별생각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본인이 층간소음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집 앞에 쪽지를 붙이거나 바로 윗집에 인터폰을 이용해 연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이 방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본인의 입장을 표면 하기를 권고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쁠 경우 더 심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본인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고 작성하여 부착하거나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3. 윗집 방문

어떻게 보면 가장 간편한 방법 입니다. 직접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의해 윗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경우 불법으로 접근금지 가처분 선고한 사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것도 위층 가족에게 지나치게 많은 문자 메시지, 직장 민원, 잦은 방문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단 주거 침입이나 시도 때도 없는 방문, 폭언 및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민원이 아니라 범죄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4. 경찰 신고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신고도 많이 발생하고 범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방문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고 방문을 하는데요.

 

본인 때문에 집에 경찰이 방문할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괘씸해서 더 심하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있네요.

 

5. 민사 소송

정중한 부탁을 하는 경우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소송까지 갈 경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긴다고 해도 손해 배상으로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 본질적으로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이웃사이센터 등에 도움을 받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은 기준치가 초과되는 경우 차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층간 소음의 측정을 위해 위층과 아래층의 도움이 필요하며, 소음을 측정하는 동안 일부러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오히려 아랫집 사람만 민감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점이 큰 문제입니다.

 

층간소음 복수 방법

위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신사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줄지 않는다면 윗집도 신사적이지 못한 세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1. 천장 치기

우산이나 막대기 등을 이용해 천장을 치는 방법입니다. 물론 끝부분이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천장 벽지에 이상이 생기거나 찍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끝부분에 의해 천장이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만 쿡쿡 쳐주면 좋겠습니다.

 

2. 고무망치

효과가 좋은 복수 방법은 고무망치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후기글을 읽어보면 다이소에서 파는 2천 원짜리 고무망치를 구입합니다. 고무망치를 바로 천창으로 때리면 고무의 검은색이 위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양말을 씌워야 한다고 합니다.

 

양말을 씌운 고무망치를 가지고 천장을 치면 어느 지점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윗집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윗집에서도 힘들어할 만하니 정말 못 참는 경우 복수 차원으로 적당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3. 우퍼 스피커

인터넷상 가장 큰 효과를 본게 우퍼 스피커 같습니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우퍼 스피커를 킨 상태로 몇 달간 다른 장소에 거주하기도 한다는데요. 경찰을 통해 신고가 자주 들어올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듯싶습니다. 

 

하지만 우퍼스피커의 경우 신체의 청각기관을 고의로 폭행하는 것으로 폭행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니 남용하면 안 되겠네요. 

 

마지막 나온 복수방법은 정말 힘든 경우 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복수 관련된 내용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밟고 있는 바닥이 누군가는 천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층간 소음 해결에 본인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