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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주30시간, 주35시간, 주40시간

ONL 2021. 7. 14.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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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최저시급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최저 임금이란 법을 통해 지켜야 하는 임금으로 아르바이트 등 다수의 일자리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말이 많았던 사항이 바로 노사가 내놓은 요구안이 서로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항상 그렇기도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던 최저임금으로 힘들다는 여론이, 반대로 근로자 측에서는 코로나 19와는 별개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항을 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모두 끝날 상황을 가정한 상태로 정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코로나 19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예측을 통해 시급을 올리게 되어 많은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한탄의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목차>

  •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주휴수당 지급기준
  • 2022년 주 3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 2022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우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최저임금인 8,720원에서 440원이 올랐습니다. 2021년과 비교한 경우 약 5.1% 상승한 금액으로 최종안을 제시했고, 결국 투표가 완료되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는데요.

 

2022년 40시간 근무 기준 최저 임금을 계산한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금액 73,280원(최저시급 * 8시간)

월 209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면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수령액은 1,914,40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모든 근로자들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소 191만 44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데요.

 

벌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 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 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에 따른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분들은 혹시라도 최저 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근로한 시간과 본인이 받은 급여 내역 등을 기록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주 5일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5일 출근 시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즉 본인이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대상이 안 되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15시간이란 기준은 1달을 평균하여 산출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근무한 경우 12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돈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여부

4시간 * 4일 = 주 16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대상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여부

4시간 * 3일 = 주 12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비대상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계산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 3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3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 기준 주 3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원 = 54,960원

 

즉 2022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30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54,96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최저 시급의 경우 916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30시간에 대한 임금(30 * 9,160)인 274,800원에 주휴수당 54,960원을 더하면 329,760원이 되는데요.

 

결국 30시간을 일한 대가로 32만 976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0,992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주 35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주휴수당도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주 3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 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원 = 64,120원

 

위의 식에 따라 주 35시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64,12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35시간에 대한 임금(35 * 9160)인 320,600원에 주휴수당 64,120원으로 384,72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급도 10,992원이 되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 19로 인해 시장 경제가 위축된 입장에서 최저시급까지 올라가버려 고용주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 역시 심해지다 보니 올해에 비해 2022년 아르바이트나 각종 일자리 등 취업 시장이 더 좁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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