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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주택 자격조건 및 신청자격

ONL 2021. 7.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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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하루가 멀다 하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사회생활을 한 초년생의 경우 평생을 일 해야 집 한 채 장만할 정도로 본인 집 구하기가 힘들어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국가에서는 LH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이나 청년,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대상이 되는 인원에게 거주 공간 마련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주택은 본인의 소유는 아니고 전세입니다. 간단하게 보면 사회에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머물 공간을 빌려 준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집을 구할 수 없는 청년 세대들은 월세를 살거나 빚을 내어 전세를 살게 됩니다. 전세 생활을 하며 이자를 부담하고, 어느 정도 형편이 마련되면 결혼과 출산을 마음먹게 되는데요.

 

현재 사회 초년생들은 집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집을 구할 수 없고, 그 결과 결혼은 미뤄지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출산율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의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한 LH전세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LH공사 전세 임대 주택이란?
  • LH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
  • 신혼부부 임대주택
  • LH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방법
  • 임대주택 신청 절차

 

LH공사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 임대 주택이란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중 하나로 한국 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LH에서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급을 지불하고, 임대 조건이 맞는 대상 인원에게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직접 제공하고 있고, 나라에서 전세금액 일부를 제공해 주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셋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상 인원을 선별하여 지원해 주고 있고, 보호 종료 아동은 가구 제한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

우선 LH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조건에 충족되어야만 임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해주는 가구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소득 기준이 순위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맞벌이가 필수가 되어버린 요즘 시대에 소득 기준으로 따지게 됨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 조건이 다른데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조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조건

우선 청년 전세 임대의 경우 집주 자격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 취업준비생에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 대상 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타 시, 군 출신 대학생

2.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3.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공급신청지역 이외의 타 시, 군 출신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위 조건에 맞는 인원들은 다시 아래 순위에 따라 구분되게 되는데요.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순위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위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조건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대학생, 한부모가족 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2순위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드 50% 이하 가구의 청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3순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의 청년
4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80% 이하인 가구(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100%

위 표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청년 전세 임대주택 입주조건이 나뉘어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본인이 어느 순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경쟁이 낮은 곳에 접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의 경우 전세금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 9천 5백만원 8천 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 1.2억원 1.0억원
3인 거주 2.0억원 1.5억원 1.2억원

위의 조건에 따라 지원해 주며, 공동 거주인 셰어하우스의 경우 2인~ 3인이 공동 거주하는 경우로 입주 자격을 갖춘 2~3인이 공동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인 거주의 경우 전용면적 70제곱미터까지, 3인 거주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까지 가능하므로 신청하기 전 충분히 확인 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1,2 순위의 경우 100만 원, 3,4순위의 경우 2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1~3%의 금액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초 임대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자격 요건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대학생의 경우 졸업 후, 취업준비생의 경우 추업 후 재계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 전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조건

LH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자격은 만 18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가구(혼인기간 무관)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구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조건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
>예비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자)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무가족의 부모
>총 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2497만원 이하(2021년 기준)
I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II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신혼부부 I형의 경우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500만 원, 기타 도 지역은 8천500만 원 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혼부부 II형의 경우 수도권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기타 도 지역은 1억 3천만 원 까지 지원합니다.

 

입주자 부담금액은 신혼부부 I형의 경우 지원 한도액의 5%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지원 금액에 대한 연 이자는 1~2% 정도로 저렴하게 지원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II형의 경우 지원 한도액의 2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하며, 지원 금액에 대한 연 이자는 I형과 동일한 1~2% 수준입니다.

 

임대 기간은 I형의 경우 최장 20년까지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 계약이 가능합니다. II형의 경우 최장 6년으로 2년 단위로 3회 계약이 가능하고,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까지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방법

해당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LH 전세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며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apply.lh.or.kr/

 

로그인의 경우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등) 등을 통해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로그인 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가 LH 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 순서 입주 절차
1 LH 청약센터를 통한 입주 신청
2 LH가 입주자의 신청 자격을 조회
3 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4 입주 대상자에게 주택 물색 안내
5 입주 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입주 대상자)
6 전세가능여보 검토(권리분석)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위의 순서대로 진행되며, 자격이 맞는 경우 원하는 집을 찾고, 계약을 통해 입주하면 되겠습니다.

 

나라에서 신혼부부는 물론 청년층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을 알면서도 받지 못하는 분이 있는 반면,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을 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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