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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 국가보조금 대상과 신청 준비서류

ONL 2021. 7. 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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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감각 중 하나는 바로 듣는 감각인 청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청각이 너무 안 좋을 경우 잡음이 섞여 들리거나 보청기가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이 드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지원해 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라는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3가지 과목을 배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가지 과목 중 하나가 바로 듣기 과목인데요. 듣는 감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리지 않은 경우 보청기를 구입하고자 하더라도 보청기 비용이 이어폰을 구매하는 것처럼 저렴한 가격도 아니라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좋은 정책을 알고 혜택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보청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신청 시 준비서류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조금은 모든 인원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아래에 작성된 지원 대상과 지원 대상인 경우 준비서류 목록은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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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청기 국가보조금이란
  •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및 요건
  •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금액
  • 준비서류와 신청절차

 

보청기 국가보조금이란

우선 보청기 국가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식 명칭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방/후방 지지 워커 등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보장구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 않다 보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하고 지원하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난청 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보청기는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에서 지원해주는 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었는데요.

 

2011년 27만여 명의 난청 환자수가 2016년 34만여 명으로 거의 2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보청기의 보급률을 올리기 위해서인지 보청기 보조금 지원제도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대상자 및 조건

우리나라 정부가 만들어준 좋은 정책 중 하나인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원 사업 대상자는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 되는데요. 해당 복지카드가 없다면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 손실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다른 귀의 청력 손실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표에 따라 청력손실 데시벨(dB)에 따라 장애 등급이 판별되며, 장애 등급을 받아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국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해당 장애 정도가 밝혀지면 즉시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절차 방법
청각장애 진단의뢰 주민센터 방문(의뢰서 현장발급)
병원방문 청력검사 3회 검사 후 진단 가능한 이비인후과 병원 또는 종합병원 (약 2주 ~ 2개월 소요)
2일~5일 간격으로 3번 방문하여 청력검사 실시
진단서 발급 이비인후과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최종 진단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접소 발급받은 진단서와 증명사진 2매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접수
복지카드 발급 청각장애 심사가 통과할 경우 청각장애 증명서와 복지카드 발급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

국가보조금 지원 금액이 변경되어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보청기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대상이신 분들은 아래의 준비서류들 확인하시어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청기 국가 보조금은 노인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보청기 국가 지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의료급여 가입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최대 131만 원(100% 지원)
차상위 계층 최대 131만 원(100% 지원)
건강보험 일반 가입자 최대 117만 9천 원(90% 지원)

 

일반 청각장애의 경우 보조금 117만 9천 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131만 원의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측 보청기 급여 대상 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편측 보청기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
-양측 어음명료도가 50% 이상
-양측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

 

편측 보청기 급여 대상의 경우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 사용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할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양측 보청기 급여 대상의 경우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으로 양측 80dB 미만의 난청 환자, 어음 명료도가 50% 이상,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 15dB 이하, 어음명로도 차이가 2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으로 해당 조건을 갖추고 등록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양쪽으로 구매할 경우 한 쪽당 131만 원씩 총 262만 원 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 지원 준비서류와 신청 절차

지원 대상자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보조금 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준비서류는 건강보험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동일한데요. 

 

보청기 보조금 신청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시 준비 서류
1 보장구 처방전 1부
2 보청기 구입 영수증
3 보청기 구입 거래명세서
4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5 보장구 급여 청구서 1부
6 신분증
7 복지카드(청각장애 증명서)
8 본인 도장
9 통장사본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총 9종류직접 방문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 전 필히 확인하여 헛 걸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신청은 건강보험 대상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의 절차가 각각 다릅니다. 우선 건강보험 대상자의 보조금 신청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대상자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병원 방문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복지카드 지참)
보청기 구매 보청기를 구매후 각종 서류 작성
(2020년 9월부터 지정된 보청기 구매할 경우만 지원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병원 방문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하여 준비서류(9종류) 제출
지원금 수령 본인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확인

 

위의 표를 요약해보면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발급받고, 보청기를 구매한 후 검수 확인서를 수령하여 공단에 개인 준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지원금 신청 접수가 끝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병원 방문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장구 처방전 발급(복지카드 지참)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청기 급여 신청 및 처방전을 제출
보청기 구매 보청기를 구매후 각종 서류 작성
(2020년 9월부터 지정된 보청기 구매할 경우만 지원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병원 방문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 및 준비서류(9종류) 제출
지원금 수령 본인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확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건강보험 대상자와 비슷하지만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신청하게 되므로 방문 전 확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보청기 국가 보조금의 경우 5년에 1회 혜택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회 지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5년 주기로 새롭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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