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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8인 완화 기준 개정된 거리두기 5인? 6인?

ONL 2021. 6. 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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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의 5단계 체계에서 1~4단계의 4단계 체계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이 가는 것이 바로 변경된 사적 모임의 인원수입니다.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6인 이상인지 8인 이상인지에 대해 헷갈릴 수 있어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경우 미리 파악한 상태로 혹시라도 있을 감염 사태를 대비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해당 방역 지침은 수도권의 경우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2주간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정착될 예정입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7월 1일부터 즉시 시행입니다.

 

개정된 방역지침 시행 일자

방역지침이 개정되고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나옴에 따라 시행일자가 많이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수가 모이는 모임은 물론 여러 가지 모임도 피해야만 했는데요. 누군가에겐 아주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완화된 기준 조건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다수가 모이는 모임은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바로 적용이 아니라 수도권의 경우 2주간의 시범운영에 의해 진행되며 2주가 지난 경우 모두 적용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4단계 거리두기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정책에 따르면 기존 1~3단계까지 0.5단계 단위의 거리두기 단계1~4단계의 4단계 거리두기 단계로 개정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의 단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에, 기준을 상향할 수 있는 조건에도 상향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고, 0.5단계라는 개념이 중간에 생긴 개념이라 이를 100% 인지한 상태로 운영하기 어려워 상당한 혼선을 빚었었는데요.

 

이들을 모두 감안하여 1~4단계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인구 10만 초과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주간 기준)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 이하 -주간 총 환자수
5명 미만
-주간 총 환자수
5명 이상
-주간 총 환자수
10명 이상
-주간 총 환자수
20명 이상
보조지표 1. 감염재생산지수(R값), 2. 감염경로 조사중 비율, 3. 방역망 내 관리비율, 4. 검사양성률
5. 위중증 환자 수, 6. 중증화율

 

개정된 거리두기 1단계는 전국에서 발생된 확진자수 500명 미만, 수도권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 250명 미만일 때 대상이 됩니다.

 

개정된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확진자수 500명 이상,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상인 단계에 적용되며, 개정된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인 경우,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거리두기 1단계

수도권 250명 미만, 비수도권 500명 미만

 

개정된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250명 이상, 비수도권 500명 이상

 

개정된 거리두기 3단계

수도권 500명 이상, 비수도권 1000명 이상

 

개정된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 1000명 이상, 비수도권 2000명 이상

 

 

 

코로나 사적 모임 기준

가장 혼란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바로 코로나19 사적 모임 기준일 것입니다. 코로나 19 사적 모임은 거리두기 단계가 시행됨과 동시에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4인까지 모이는 경우 인정해 주었는데요.  개정된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모임 제한 없어 어떤 모임이든 구성될 수 있는 단계로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1단계까지 단계가 내려가는 경우 비로소 코로나 시대 이전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네요.

 

2단계의 경우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기존 5인 이상 모임 금지였던 게 이제는 2단계일 경우 9인 이상 모임 금지로 완화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환희와 동시에 탄식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정책입니다.

 

그동안 팀 회식 같은 소규모 회식도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인해 실시하지 않아, 많은 부장님들이 아쉬워했었는데요. 개정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2단계의 경우 8인까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환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탄식의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요.

 

개정된 거리두기 3단계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거리두기 4단계의 경우 지금보다 더욱 강화된 조건으로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허용하게 됩니다. 3인 이상의 모임 금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된 거리두기 1단계

인원 제한 없음

 

개정된 거리두기 2단계

사적 모임 8인까지 가능(9인 이상 집합 금지)

 

개정된 거리두기 3단계

사적 모임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집합 금지)

 

개정된 거리두기 4단계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까지 가능(3인 이상 집합 금지)

 

 

단, 수도권의 경우 이행기간으로 인해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최대 6인까지의 사적 모임까지만 허용하고, 7월 15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방면에서 완화 조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도 한 편으로는 일상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져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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