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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화이자 백신 이상반응 부작용 국가보상제도

ONL 2021. 8. 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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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8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다 보면 정말 머지않아 국민 대다수가 접종이 완료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물론 매년 접종하는 독감 백신도 사람마다 부작용이 존재하는데요.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개인 비용을 들며 병원에 방문하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워 혹시 있을 부작용을 두려워하며 백신 접종을 안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그리고 얀센, 아스트라제네카까지 현재 접종이 진행되어온 백신들 모두 만들어진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백신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작용 사례와 이상반응 사례가 다수 존재했지만 얼마만큼 발생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백신 접종을 하거나 접종을 앞둔 분들이 걱정을 하고 기피할 수 있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차>

  •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경우 준비서류(소액 절차)
  •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경우 준비서류
  •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준비서류
  •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준비서류
  •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접수 주의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인데요.

 

기존 피해보장 신청기준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금액 제한이 없음으로 완화시켜 피해 보상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보상절차

 

피해보상 진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보건소(시장, 군수, 구청장)가 피해보상 신청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제출

2.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기초조사 실시

3. 피해보상 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 제출

(본인부담음 30만 원 미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소액 절차 인과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해조사 보고서를 소액 절차 요건 충족 확인서로 갈음합니다.)

4.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결과를 검토 평가

5.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완료

 

위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며, 심의기한은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진행이 완료됩니다. 

 

 

만약 백신 접종 후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마음 놓고 백신 접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다양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개인의 지병이 있어 이상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어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순 없지만,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부작용 사례를 확인해 보시고 어떤 증상인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화이자 백신 부작용의 모든 것

모더나 백신 부작용의 모든 것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위의 절차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준비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체계에서 정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이나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에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으니 혹시라도 부작용에 의해 개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안이 발생된 때에 신청하여 보상을 받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에 대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간병비란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서 요양을 하는데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30만 원 미만의 경우 준비서류(소액 절차)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산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 1부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의 경우 준비서류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산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을 반드시 명시)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1부

6. 의무기록 사본 1부(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받은 의무기록)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여기서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은 접종일 기준이며,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준비서류

1.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3. 신청인과 본인(보상 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여기서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는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 장애인 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준비서류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2. 사망진단서 1부

3.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부검소견서 1부(관할 시/군/구에서 직접 제출 가능)

 

피해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0122000000 

 

예방접종 피해 보상제도 접수 주의사항

피해보상제도를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류는 신청인이 모두 구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며 정상적으로 진행이 완료된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 비치

주의사항은 제출된 서류는 반환이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신청기한 준수

신청기한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지 못해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면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을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신청기한이 5년이라 상당히 긴 시간이 주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상 제도를 몰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 인지한 그때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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