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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3인 가족 맞벌이 외벌이 소득 기준

ONL 2021. 8.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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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에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보니 소득 기준 또는 재산 기준에 따라 한 끗 차이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상에서 탈락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가구당 기준으로 소득을 신경 쓰다 보면 소득이 많지 않은 맞벌이의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인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큰 표 하나 두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는데, 가구 별 명확히 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3인 가족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을 맞벌이, 외벌이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목차>

  •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하위 88%
  •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3인 가족 건강보험료
  •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3인 가족 건강보험료
  •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 5차 재난지원금 3인 가구 월소득 기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소득 하위 88%

이번에 국가에서 제공하기로 한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재정상 문제로 소득 하위 80%로, 다시 소득 하위 88%로, 다시 전 국민으로, 다시 소득 하위 80%로 바뀌게 되었으나 결국에는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 되어 많은 혼란을 낳았습니다.

 

  정부안 국회확정
지원대상 1,856만 가구
(4,136만명)
2,034만가구
(4,472만명)
지원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중위소득 180% 수준)
소득하위 80%
+
맞벌이 가구 : 가구인원 산정시 +1인 추가
1인 가구 : 연소득 5천만원 수준의 건보료 적용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재정소요 10.4조원(국비 8.1) 11.0조원(국비 8.6)

 

현재 기준으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나온 결과에 따르면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와 1인가구 까지 포함하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소득 하위 88%가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3인 가족 건강보험료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마지막까지 혼란을 주었던 내용이 아마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구당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의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더 높게 나오며 생긴 문제였는데요.

 

맞벌이와 외벌이의 가구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하다보니 맞벌이 가구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는데요. 3인 가구 맞벌이 특례가 적용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인 가구 건강보험료 맞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 34만 2000원

혼합가입자 32만 1800원

 

3인 가구 건강보험료 맞벌이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30만 8300원, 지역가입자는 34만 2000원, 혼합가입자는 32만 1800원이 기준입니다.

 

자영업자 등 기타 소득자인 경우에는 6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확인하는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직장 가입의 경우 월급 명세서에 포함된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된 수치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누리집에서 정확한 건강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래 건강보험 누리집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외벌이 3인 가족 건강보험료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의 3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은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는 27만 1400원, 혼합가입자는 25만 2300원입니다.

 

3인 가구 건강보험료 외벌이 기준

직장가입자 24만 7000원

지역가입자 24만 1400원

혼합가입자 25만 2500원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www.nhis.or.kr 

 

 

 

5차 재난지원금 맞벌이 기준

5차 재난 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획재정부

 

원칙이 80%인데 88%를 지급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맞벌이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이 대상인데요. 가구별로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위에 작성된 기본 선정 기준 이하 금액이 되는 경우 대상으로 봅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상 맞벌이란 부부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석에 따른 맞벌이는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는 물론 가족 구성원 중 돈을 버는 사람이 3명 이상이 되더라도 똑같이 맞벌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 기준 맞벌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둘 다 소득이 있는 경우

2. 부부 중 1명과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3. 부부와 자녀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위 3가지 사항 모두 맞벌이 기준으로 되며, 그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또한 위에서 작성된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3인 가구 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한 가구에 있는 경우 혼합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프리랜서 등 직장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합산 금액으로 혼합가입자 기준 이내에 있으면 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인 가구 월소득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이 정해집니다.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국민 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3인 가구 소득 하위 80% 878만 원

외벌이 3인 가구 소득 하위 80% 717만 원

 

위와 같은 기준 이내로 소득 금액이 들어온다면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 5차 재난지원금 제외 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초과한 자산을 보유하거나 공시가 15억 원(시세 약 20억에서 22억)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나 금융소득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연 1.5% 금리로 약 13억 4000만 원 예, 적금)에는 소득 기준 미만이 되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 5차 국민 지원금은 75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정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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