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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 유급 휴가 실시 알아보기

ONL 2021. 6.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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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끝이 점점 보이고 있나 봅니다.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고령층부터 시작하여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고령층이 아닌 연령층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연령대로 회사 생활이나 개입 사업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체적으로 백신 유급 휴가를 도입해서 접종을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주는 삼성전자, LG그룹,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비롯해 보령제약, 녹십자, 한국콜마 등 업체도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면 최소 15분에서 30분까지 병원에서 머물러야 하고, 맞는다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은 어지럽거나 메스꺼움 혹은 근육통의 증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업체마다 다르지만 1일에서 2일의 유급 휴가를 인정하고 적용해 주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업체 자체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며 백신 접종을 장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신 유급 휴가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대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 등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업체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물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의무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백신 접종을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맞을 기회가 생긴다면 접종을 하겠지만 그 시기가 백신 유급 휴가의 의무화가 된 이후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유급휴가 법안 의결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고충을 알았는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법 개정에 신경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의결되었다는 소식인데요.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근로자에 대한 정책이 만들어졌고, 추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규정도 만들어져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유급으로 휴식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백신 유급휴가 기간

현재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복무지침에 따라 최대 2일까지 접종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반 사기업 등 해당되지 않는 업종은 권고사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백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게 접종 후 즉각적으로 증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접종 후 10~ 12간 이내에 이상 증상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당일에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음날까지 이상 반응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일까지 정해 놓았습니다. 

 

접종 이후 발열이나 통증 이상반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별도의 의사 소견서 없이 접종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몇몇 업종은 3일 까지, 그리고 IT업계에서는 최장 14일까지 보장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백신 유급휴가 조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신체적으로 이상한 증상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회사 정책에 따라 자체 유급 연가를 사용하던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에 따르면 최장 2일까지 권하고 있습니다만, 회사 내 규정이나 정책에 따라 일 수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휴가를 낼 수 없게 막는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는 할 수 없지만, 정부에서도 휴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유급휴가 권고 사항

물론 현재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이를 따르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법이 시행될 때 까지는 자체적인 복지 차원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는 권고사항으로 자체 연가를 사용하거나 병가를 사용하는 것을 권하기에 회사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연차 사용을 하거나 병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하는 것이 현재는 가능하며, 추후 개정될 법이 시행될 경우 추가 휴가를 부여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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