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 법 조항

ONL 2021. 8. 31. 21:09
반응형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도록 합의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문제는 정말 많은 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언론플레이 등 까지 이슈가 되며 언론 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분별한 기사나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가 너무 많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언론중재법?
  •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언론 중재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반론권 또는 반론보도 청구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를 통한 언론에 의해 재기된 사항 중 불공정한 보도나 혹은 악의를 가진 기사 등을 작성할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으며, 피해를 본 사람이 언론에 제기된 내용 중 사실 관계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하는 반론보도 청구권도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①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등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방송이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과정에서 성립한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등이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한다.
③ 언론사등이 제1항의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ㆍ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언론보도등 내용의 정정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 이미 편집 및 제작이 완료되어 부득이할 때에는 다음 발행 호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2.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3.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내용인 경우
4. 정정보도의 청구가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공개회의와 법원의 공개재판절차의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경우
⑤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에는 원래의 보도 내용을 정정하는 사실적 진술, 그 진술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과 이를 충분히 전달하는 데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을 포함하되, 위법한 내용은 제외한다.
⑥ 언론사등이 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 지면(紙面) 또는 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공표된 방송보도(재송신은 제외한다) 및 방송프로그램,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공표 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발전과 함께 가짜 뉴스도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여론 몰이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의 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짜 뉴스만 잡는 것이 아니라 자칫 언론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경우 허위사실이라는 명목으로 징벌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가장 큰 이슈가 된 사항은 아마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뉴스나 이슈들을 보면 사람을 끄는 자극적인 제목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는데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신설된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론중재법 제30조의2(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
법원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 보도로 인한 피해정도, 언론사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언론보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
2. 정정보도·추후보도가 있었음에도 정정보도·추후보도에 해당하는 기사를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인용 보도한 경우
3.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사진·삽화·영상 등을 말한다)를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재산공개 대상인 공무원-註] 및 그 후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및 그 주요주주, 임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언론보도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언론보도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언론보도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 입니다.

 

법의 취지상 가짜 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데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가짜 뉴스가 정말 많이 만들어지고 그게 퍼지며 없던 사실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가 퍼지는 경우 정보의 교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부작용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한 사실의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의 경우도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언론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조항 일부 발췌 내용입니다.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주관적인 판단이 근거가 되며, 상황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애매하게 만들어 쉽게 악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고, 따라서 정권이 원하는 흐름과 방향대로 법을 판단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법이 잣대에 따라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훼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가짜 뉴스는 그게 아니든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던 사실들이 많았으며, 밝혀지지 않았던 사항이 세상에 알려지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된 느낌이었습니다. 

 

문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가짜 뉴스를 잡아야지, 국민의 알 권리까지 빼앗아 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