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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빠 육아휴직 250만원 지급 대상 육아휴직 보너스제

ONL 2022. 12. 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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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엄마 아빠의 육아 휴직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로 불리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아빠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운영합니다.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250만 원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바로가기▼

2023년 아빠 육아휴직 정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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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알아보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입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동시에 휴직을 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엄마, 아빠 순서가 바뀌어도 적용 가능하며,첫 3개월 동안은 상한 2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100%, 4개월부터 1년까지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1차 사용자 (주로 어머니) 2차 사용자 (주로 아버지)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지원금
  • 첫 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50%
(상한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조건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고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즉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한 인원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180일 미만 근로한 인원에 대해서는 급여 조건 미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하한 70만 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를 월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

 

따라서 상한을 받는 경우 150만원의 75%인 112만 5000원을,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의 경우 상한액 100만원의 25%인 75만원을 월별로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초과시 미지급

 

신청주기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 서식)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 한정, 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 서식)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법 제71조, 법시행규칙 제118조)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및 인터넷 신청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2022년 한시 운영된 정책이었습니다. 2023년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 자료가 있는데요.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인데,
- 3+3 부모육아휴직제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하여 '22.1.1~12.31까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운영합니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일반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대상자는 '22년에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이 있는 근로자이고, '23년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만 남아있으므로 '23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될 경우는 일반육아휴직급여 적용됩니다.

- 세부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해당자녀에 대한 부모의 육아휴직을 2022년도에 계획하고 계신다면 (1)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이나 (2)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중 유리한 제도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선택한 경우에는 ①1~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②4~12개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인상되는 소득대체율 미적용) 지급됩니다.

2) 만약,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가 지난 이후인 2023년 이후 부모가 육아휴직계획이 있다면,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통상임금 80%, 1~12개월, 상한 월150만원)의 적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응답 자료를 참고하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실시 여부는 아직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 휴직제 신설로 폐지되어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연장할 수도 있으므로 위 링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운영하여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상한 금액이 월 300만 원 까지 가능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3+3 부모육하유직제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육아휴직(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www.ei.go.kr

 

2023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로 250만 원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저작권 정책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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