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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대상/비대상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급여

ONL 2022. 12. 2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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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67호(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최저 임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였는데요. 2023년 최저임금 및 월환산액, 주휴수당 대상 및 비대상 여부와 주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목차>

  • 2023년 최저임금 고시
  • 2023년 최저시금 9620원
  • 주휴수당 지급기준
  • 2023년 주 2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 2023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 2023년 주 3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 2023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 2023년 주 4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 임금
  • 주휴수당 미적용시 임금

 

2023년 최저임금 고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이 고시됨에 따라 2023년 최저 임금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습니다.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시간급 9620원으로 정해지게 되었는데요. 최저 임금이란 법을 통해 지켜야 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일용직 근무자 등 모든 산업의 일자리에서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지난 정권을 지나오며 최저 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노동자 측은 시간급 10090원으로 2022년 대비 930원(10.1%) 인상된 안을, 사용자 측은 시간급 9310원으로 2022년 대비 150원(1.6%) 인상을 요구하였고, 결국 5% 인상된 9620원에 최저임금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2.7%) + 2022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0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로 5%를 산정 근거로 제시하였고, 그에 따라 5%를 인상안이 만들어졌고,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 중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되며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 임금 고시
2023년 최저 임금 고시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 훈령·예규·고시 --> 훈령·예규·고시 훈령ㆍ예규ㆍ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535  담당자 김형준  등

www.moel.go.kr

▲최저임금 고시 확인 바로가기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대상 업종

모든 산업

 

시간급

9620원

 

2023년 최저 시급을 적용하여 40시간 근무 기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금액 76,960원(최저시급 * 8시간)

월 209시간, 주 40시간, 주휴수당 포함하여 계산하면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수령액은 2,010,580원입니다.

 

최저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모든 근로자들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최소 191만 44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데요.

 

벌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①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도급인에게 제6조 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 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선원법에 따른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적용받는 근로자 분들은 혹시라도 최저 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근로한 시간과 본인이 받은 급여 내역 등을 기록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바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일을 만근 한 경우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회사와 출근하기로 약정한 일 수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1주 5일 출근하기로 근로계약이 된 경우 5일 출근 시 소정근로일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즉 본인이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서 정하는 사항인데요. 그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대상이 안 되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의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따르게 됩니다.

 

15시간이란 기준은 1달을 평균하여 산출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4일 근무에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 16시간 근무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근무한 경우 12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돈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4시간 주 4일 근무 주휴수당 여부

4시간 * 4일 = 주 16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주휴수당 대상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주휴수당 여부

4시간 * 3일 = 주 12시간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 비대상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계산 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 2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2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2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9,620원 = 38,48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20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38,48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최저 시급의 경우 96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20시간에 대한 임금(20 * 9,620)인 192,400원에 주휴수당 38,480원을 더하면 230,880원이 되는데요.

 

결국 20시간을 일한 대가로 23만 88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11,544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 2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2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25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25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9,620원 = 48,10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25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48,10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최저 시급의 경우 96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25시간에 대한 임금(25 * 9,620)인 240,500원에 주휴수당 48,100원을 더하면 288,600원이 되는데요.

 

결국 25시간을 일한 대가로 288만 60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마찬가지로 11,544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 3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3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3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3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9,620원 = 57,72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30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57,72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최저 시급의 경우 96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30시간에 대한 임금(30 * 9,620)인 288,600원에 주휴수당 57,720원을 더하면 346,320원이 되는데요.

 

결국 30시간을 일한 대가로 34만 632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마찬가지로 11,544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 35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35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1주간 실제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35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35시간 ÷ 40시간 × 8시간 × 9,620원 = 67,34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35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67,34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최저 시급의 경우 96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35시간에 대한 임금(35 * 9,620)인 336,700원에 주휴수당 67,340원을 더하면 404,040원이 되는데요.

 

결국 35시간을 일한 대가로 40만 404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마찬가지로 11,544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 40시간 주휴수당 및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시급으로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 15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데요.

 

주휴 수당 계산식을 이용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식

40시간 × 8시간 ÷ 시급(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

 

따라서 2023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시간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즉 2023년도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주간 40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주휴 수당으로 76,960원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최저 시급의 경우 9620원이지만 주휴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 40시간에 대한 임금(40 * 9,620)인 384,800원에 주휴수당 76,960원을 더하면 461,760원이 되는데요.

 

결국 40시간을 일한 대가로 46만 176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상 근무한 인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저시급은 마찬가지로 11,544원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 미적용 시 임금

현재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안을 발표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주휴 수당만큼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인데요.

 

법이 개정되어야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될 수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점점 더 강한 요구로 언젠가 법이 개정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합니다.

 

주휴수당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에 근무시간만 곱하면 되는데요.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 달 근로시간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1년을 주단위로 계산하면 365일 / 7일 = 52.14주

1개월을 주단위로 계산하면 52.14주 / 12개월 = 4.35주

 

이를 근거로 월 근로시간을 산정(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시 임금

월간 4.35주 * 40시간 = 174시간

 

174시간 * 9620원 = 167만 3880원

 

주 35시간 근로시 임금

월간 4.35주 * 35시간 = 152시간

 

152시간 * 9620원 = 146만 4645원

 

주 30시간 근로시 임금

월간 4.35주 * 30시간 = 131시간

 

131시간 * 9620원 = 125만 5410원

 

주 25시간 근로시 임금

월간 4.35주 * 25시간 = 109시간

 

109시간 * 9620원 = 104만 6175원

 

주 20시간 근로시 임금

월간 4.35주 * 20시간 = 87시간

 

87시간 * 9620원 = 83만 6940원

 

아직 주휴수당 폐지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위에 계산한 바와 같이 급여가 많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월환산액, 주휴수당 대상 및 비대상 여부와 주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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