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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

ONL 2021. 10. 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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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10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소기업 기준을 만족한 경우로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 대상이 되는데요.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소기업 판단 기준
  • 손실보상 대상 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 손실보상 이의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 손실보상금 계산하기
  • 손실 보상 주요 Q&A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대상이 됩니다.

 

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한 사업자

다.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나. 의 조치를 받은 사업자

라. 나.의 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참고로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폐업하기 전날까지의 손실보상이 가능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소기업 판단 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대상 시설

손실보상 대상 시설의 경우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로 구분되며, 식당,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목욕탕, 마트, PC방 등 포함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코로나 19로 인해 손실 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1억원부터 최소 10만 원 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이 시작되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위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27일 이전에 접속하는 경우 원활히 접수가 어려우므로 10월 27일부터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이의신청

손실 보상 이의 신청의 경우 산정된 손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거나 손실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확인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등 준비할 사항은 아래 링크에 작성된 공식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서류가 잘못 작성된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변경되거나 반납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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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공고

 

 

손실보상금 계산하기

본인이 수령 가능한 금액의 손실 보상금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손실보상금은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수령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 한 금액을 파악하고, 실제 수령액을 비교하여 이의신청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접수 전 필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손실보상 주요 Q&A

1.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ㅇ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 보정률의 개념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보정률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전국민, 모든 업종이 함께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는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 보상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ㅇ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4.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산정되는지?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5.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되는지?

「감염병감염병」 제49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6. 손실보상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속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의 경우,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② 확인보상의 경우,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 별지 제1호 서식

 

7.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 제도 시행(10.8.)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많이 힘들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위 정보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고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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