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ONL 2021. 10. 12. 19:06
반응형

코로나 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27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웹사이트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이의 신청 증빙서류
  •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방법
  • 2018년, 201년, 2020년 창업자의 경우
  • 방역조치 시행일수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그전까지 원활한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신청 증빙서류

산정된 손실보상금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신청인의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1월 3일부터는 확인 보상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재지의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시설 분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시설 분류 확인서
  • 신청인이 소재지 중도 이전 등으로 방역조치 이행기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서
  •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또는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 내역
  • 과세인프라 매출액 자료가 부족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정정하고자 하는 기간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확인 필증을 날인한 손익계산서, 4대 보험료 산출내역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

 

손실보상금 산정 계산방법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등을 통해 계산하여야 하는데요.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에 대한 계산 방법이 달라질 경우 손실 잘못된 손실보상금을 받아 뱉어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수령을 위해 계산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으니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위 링크를 통해 코로나 19 손실 보상액 산정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계산 예시

 

 

2018년, 201년, 2020년 창업자의 경우

2018년 이전에 창업한 사람의 경우 2019년 신고 자료를 적용하게 되며, 2019년 또는 2020년 창업한 창업자는 2020년 신고자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2018년 이전 창업주 : 2019년 신고 자료 기준

2019년 또는 2020년 창업주 : 2020년 신고 자료 기준

 

여기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은 『2019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0.3.31. 시행)에 따른 단순 경비율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은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2021.3. 발행)에 따른 통계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수

계산식 중 방역조치 이행일 수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중 사업자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기간을 말하며, 보정률은 동일하게 80%로 산정되었습니다.

 

산정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의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을 지급하며, 10만 원 미만의 경우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