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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계산방법

ONL 2021. 10.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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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9월 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르기 위해 경영상 금전적인 손실을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며, 코로나 19 손실 보상금 계산 방법 또한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상금은 10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도 집합 금지 업종과 같은 보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느 금액까지 손실보상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차>

  •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대상 업종

정부 부처의 지급안을 보면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며, 방역조치별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19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코로나 19 손실보상금은 손실액에 비례해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매출액 감소액에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등 고정비를 반영한 수치에 보정률 80%를 곱해 산출됩니다. 글로 보면 조금 헷갈리는 점이 있는데요.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산식안에 따라 계산할 수 있으며, 일평균 손실액의 경우 코로나 19의 영향이 없었던 때인 2019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식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식에 맞게 하나씩 대입해 보면 됩니다. 영업이익률이란 총매출에서 인건비와 임차료를 제외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뺀 이익률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일체의 비용 : 공과금 + 재료비 + 광고비 + 기타비용

 

예를 들어 2019년 일체 비용을 4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이익률 : [{200만 원(2019년 매출)- 40만 원(일체의 비용)} / 200만 원] * 100 = 80%

                 2019년 영업이익률을 20% 

 

식을 바탕으로 손실보상액 계산 파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글 아래에 첨부파일 통해서 파일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통해 확인하면 아래 노란색 작성된 칸만 확인하여 작성하면 7월, 8월, 9월 각각의 손실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괄 금액은 아래 작성되어 있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작성하기 위해 파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파일 내부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실보상액 계산 예시

 

노란색으로 작성된 사항만 확인하여 작성하면 알아서 계산되며, 계산이 안될 경우 계산 옵션이 수동으로 변경되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메뉴의 수식-계산 옵션-자동으로 변경하시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손실산정액 계산 파일.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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