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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 대체공휴일 확대 대체공휴일법 알아보기

ONL 2021. 7. 13.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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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휴일이 주말에 끼어 있는 경우 추석과 설날만을 대상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설과 추석이 주말에 겹친 경우 연휴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곤 했었는데요.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법이 적용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 다가오는 광복절 다음날도 대체 공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함으로 인해 통과 시점부터 국가 공휴일이 주말에 겹친 경우 대체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목차>

  • 광복절 다음날 8월 16일 대체공휴일
  • 대체공휴일법 개정
  • 법 적용 대상 사업장

 

광복절 다음날 8월 16일 공휴일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8월 15일이 일요일로 기존대로라면 그냥 넘어갔을 공휴일이 이제부터는 대체공휴일로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8월 16일(월)은 법에 따라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며 그에 따라 하루 더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개천절 10월 3일(일요일), 한글날 10월 9일(토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토요일) 모두 주말에 겹쳐 있어 최악의 달력을 자랑했던 2021년이었습니다.

 

대체공휴일 2021년 금(대체 가능) 월(대체 가능)
광복절 8월 13 14 15 16
개천절 10월 1 2 3 4
한글날 10월 8 9 10 11
크리스마스 12월 24 25 26 27

 

하지만 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개천절 대체 공휴일 10월 4일(월요일), 한글날 대체공휴일 10월 11일(월요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12월 27일(월요일) 이렇게 연휴를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4일의 휴일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문제로 사람이 많은 곳에 머무르거나 놀러 가긴 힘들 수 있겠지만 회사원 입장에서는 휴일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공휴일법 개정

현재 대체 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란 국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인데요. 설과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 공휴일을 주고,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 요일
1월 신정(1월 1일) 금요일
2월 설날(2월 11일 ~ 2월 14일) 목~일요일
3월 삼일절(3월 1일) 월요일
5월 어린이날(5월 5일), 석가탄신일(5월 19일) 수요일, 수요일
6월 현충일(6월 6일) 일요일
8월 광복절(8월 15일) 일요일
9월 추석(9월 20일~22일) 월~수요일
10월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일요일, 토요일
12월 크리스마스(12월 25일) 토요일

 

이번에 법이 개정되며 대체 공휴일을 지급하는 휴일이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주말에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말에 공휴일이 있다고 슬퍼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다는 점이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장

우선 법에 따라 대체공휴일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광복절과 개천절 등 국가공휴일이 주말과 겹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위에서 말한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8월 16일에 휴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경우 사업주 재량으로 수행해야 하는 만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이다 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약 360만여 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로 대체 공휴일을 법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불평등으로 느껴지고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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